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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계속되는 산재, 국회가 나서라"

입력 2020-09-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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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군,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 그리고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세상을 떠난 38명의 노동자까지. 이런 산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일부 진보정당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뭘까요. 그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Q.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김태연/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 한해 노동자 2400명이 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고가 나면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실질적인 책임자 그다음에 원청업체를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의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산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100여 명에 달합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론 부족한가?
[이종문/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안전 규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살인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바라봐야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던 거고 기업 재해라는 것이 단순한 산재의 어떤 사고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국민적 변화도 필요하고…]

그동안 노동계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국민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서 국회에 법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Q.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하게 된 이유는?
[정재현/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조직팀장 : 국회 내에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가 되긴 했었는데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논의 됐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게 이 법을 그냥 맡기기보다는 이 제도를 통해서 노동자 시민 10만의 힘으로 이 법을 국회 내에서 관철시켜보자…]

Q. 10만 명 동의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정재현/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조직팀장 : 이 법을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도록 할지 안 할지 이런 걸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 결정이 되면 법사위 내에서 이 법이 논의가 되겠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비슷한 법들이 많이 발의가 되어있는데 그 법들이 같이 토론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정치권도 힘을 보탰습니다. 정의당에서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추진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지난 7일) :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것은 기업의 살인 행위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리될 때까지 이 자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7일) :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십니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이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을 때, 원청 업체에 내려진 벌금은 700만 원, 하청 업체에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이 관리되고 보장되는 일터,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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