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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18 특별조사위 출범…석 달 활동 '한계' 지적도

입력 2017-09-1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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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1일) 출범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의지는 일단 충천합니다. 발포명령자를 찾아내겠다는 것이죠. 최근 의혹이 제기된 전투기 출격 대기와 헬기 사격 여부부터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석 달의 짧은 조사 기간 동안에 40명도 안되는 작은 규모의 특조위라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에는 군인들 외에 검찰과 경찰,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들과 교수, 변호사 등 민간 조사관들이 합류했습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출신 이건리 변호사가 위원장입니다.

이번 주에는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주부터 전투기 출격 대기와 헬기 사격 여부 조사를 시작합니다.

전투기 출격 대기는 JTBC를 통해 증언한 조종사들의 증언 확보가 첫 단추가 되고, 헬기 사격은 국과수가 검증한 탄흔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은 1980년 5월 시민들이 옛 전남도청과 함께 마지막까지 항쟁을 벌였던 전일빌딩 10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탄흔자국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엄군이 이곳에 실제로 헬기 기총 사격을 했는지 여부, 발포명령자는 누구인지 찾는게 이번 특별조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특조위는 성역없는 조사를 약속했고 국방부도 비밀은 물론 기무사 존안자료까지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조위에 당사자 조사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때문에 국방부도 향후 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 이후 출범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조위 조사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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