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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에 전북 이어 충남·전남도 '돼지 반출금지' 검토

입력 2016-01-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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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지역의 돼지를 반출금지한데 이어 충남과 전남에도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발생 농가들이 충남의 한 사료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사료 공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축 반출 금지 명령은 지난해 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이후 처음 발동하는 것으로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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