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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 '불법 도박장 개설'…개그맨 2명 기소

입력 2020-09-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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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 불법 도박장을 차리고 운영한 개그맨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초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판돈이 오가는 도박판을 만들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직접 불법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 지법은 다음 달 21일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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