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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이력 있으면 '미 무비자 제한'…스스로 신고 안 하면?

입력 2019-08-06 21:13 수정 2019-08-07 13:44

2011년 3월 1일 이후 방북자 대상 3만7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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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일 이후 방북자 대상 3만7천명


[앵커]

최근 8년 사이, 북한 땅을 밟은 일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무비자로 미국에 갈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테러 관련법'에 따라 새로 방침을 정한 것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국민이 3만 7000여 명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3월 1일 이후에 북한을 다녀온 경우 미국 현지시간으로 5일부터 무비자 미국 입국이 제한됩니다.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9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대신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방문 목적에 따른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테러지원국을 다녀온 경우 입국 시 비자면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국내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국민은 3만 7000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다녀온 기업인이나 이산가족, 남북정상회담 때 평양을 다녀온 정재계 인사들도 모두 대상입니다.

단 같은 곳을 갔더라도 공무수행 중이었던 공무원은 예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 8년 간의 방북자 명단을 우리 측에 요구하지는 않아 이번 조치는 대상자들의 자발적 신고로 실시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에 대화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에 재지정된 것이 2017년 말인데 이제서야 조치를 취한 것도 이런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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