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시장에 걸려 있는 전세금 규모가 70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크게 부족합니다. 실제로 최근 전셋값이 떨어지자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곤욕을 치르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화곡동 빌라에 2년간 세들어 살았던 30대 가장 이모 씨, 전세계약 기간은 지난해 6월로 끝났지만, 집주인은 보증금 돌려주는 걸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여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모 씨 : (제 보증금으론 집 살 때) 대출 상환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나가지 않으면 현재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니까…]
더 기다릴 수 없던 이 씨는 올 초 결국 대출을 받아 새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증금과 이자를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이 끝난지 7개월 만입니다.
최근 전셋값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이처럼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조정 신청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190여 건이 신청돼 1년 전보다 10% 늘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거부하면 이런 조정 절차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남는 것은 민사소송이지만,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 부담이 큽니다.
이런 맹점에 세입자가 신청만 하면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년 넘게 국회 계류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