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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무료' 구독했는데…회원 탈퇴해도 유료 자동결제"

입력 2020-01-2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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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달 무료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벤트 기간이 끝나서 결제가 되고 있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알려주는 곳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매달 통장에서 3만 4천 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두 달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한 달간 전자책이 무료라길래 구독했는데 아무런 알림도 없이 다음 달부터 계속 자동결제가 된 겁니다.

[김모 씨/전자책 앱 자동 결제 피해자 : 결제가 정기구독 상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회원 탈퇴를 했는데 계속 결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료 이용기간을 미끼로 내걸고는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유료 자동결제로 바뀐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잘 모르게 만든 겁니다.

만약 서비스를 끊으려고 해도 전화 통화를 어렵게 만들거나 통신사에서 서류를 떼오라고 하는 등 해지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무료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헷갈리는 점을 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유료로 바뀐다고 미리 알려주는 앱은 26개 가운데 2개에 불과합니다. 

1년 단위로 결제하는 앱인데 한 달에 얼마라고 표시해서 소비자가 착각을 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소액 결제 내역을 매달 꼼꼼히 확인하고 스마트폰 알림 기능을 이용해 유료로 바뀌는 날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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