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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법정서도 "문 대통령, 공산주의자 맞다" 주장

입력 2017-08-3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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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을 해온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명예훼손 재판이 오늘(31일) 처음 열렸습니다. 고 이사장은 재판정에서도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가 맞다" 검찰의 기소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오늘 법정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자신의 주장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간 해온 북한 추종 발언이나 활동을 보면 자신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해온 것을 대표적 북한 추종 사례로 꼽았습니다.

또 "사드 배치를 불허하고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등 공산주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검사장이었던 자신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며 "필요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자칭 보수단체의 신년회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 출마자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고 이사장의 지지자들은 재판이 끝난 뒤 질문을 하는 기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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