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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 대통령의 힘 봐야"…'뇌물죄' 입증에 주력

입력 2016-12-02 20:46 수정 2016-12-02 22:50

직권남용 혐의만으론 빠져나갈 여지 있어
박영수 특검이 직접 박 대통령 조사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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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만으론 빠져나갈 여지 있어
박영수 특검이 직접 박 대통령 조사도 고려

[앵커]

취재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조택수 법조팀장이 나와있습니다.

조택수 기자, 아무래도 특검 수사에서는 검찰 수사에서 덜했던 부분을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박영수 특검이 얘기한 부분이 세월호 7시간 의혹, 김기춘 실장-우병우 수석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게 대통령의 뇌물 혐의겠죠.

[기자]

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기금 모금의 본질을 직권남용으로 보는건 구멍이 많은 것 같다. 돌아가기 보다는 때론 직접 치고 들어가는게 좋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의 광범위한 직무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 직권남용으로만 보면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여지가 많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세차례 담화에서 매번 강조했던 게 뇌물혐의 수사를 의식했던 것 같은데, '모두 국익을 위한 것이었고 기업들도 선의로 돈을 낸거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기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박영수 특검이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문화융성이라는 명분으로 통치행위를 했다고 내세울 텐데, 그걸 어떻게 깰 것인가가 관건"이라고도 했습니다.

결국 대기업들이 큰 돈을 내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 밑바탕에 있는 대통령의 힘이 무엇인지, 이게 일종의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뇌물 혐의 입증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앵커]

검찰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받겠다고 했다가 거부했잖아요. 특검에서도 대면 조사가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기자]

박영수 특검은 반드시 대면 조사를 하겠다면서 "서면조사는 시험을 보기 전에 답안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여러가지 말을 하다보면 다른 이야기, 단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면조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수사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만일 대통령이 특검 조사는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또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특검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 방향성이 있다는 등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선 여러차례 우려가 나왔었고, 이미 한 차례 검찰조사 단계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당시 이유가 '검찰 수사의 중립성이 없다'이지 않았습니까?

[앵커]

한마디로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였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에서도 또다시 그런 주장을 내놓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강제수사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체포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얘기는 아직 안했고요. 대면조사를 하게 되면 박영수 특검이 직접 합니까?

[기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특검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 있었던 'BBK특검'에서는 특검보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검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김기춘 전 실장은 아예 소환도 되지 않았었고요, 우병우 전 수석도 여러가지 추가로 의혹이 있다는 게 검찰 스스로 한 얘기인데, 이 부분도 수사 계획을 얘기했죠?

[기자]

네, 그 부분도 수사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다만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는 "논리가 보통이 아닌 사람이다. 가장 어려운 부분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박 특검은 5공비리 수사 당시 수사총괄팀장이었고, 김기춘 전 실장은 당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기자]

그 부분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앵커]

오히려 김기춘 전 실장이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깨기 위해서 준비하겠다는 취지고요. 최태민씨 얘기도 나왔죠?

[기자]

네, 박영수 특검은 "유사종교 연루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최태민씨와 관련한 논란을 거론한 건데요.

이미 최태민씨와 관련한 "재산 축적 등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함께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본격적인 수사는 안됐는데, 이 부분도 특검이 보는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정유라씨는 어떻게든 입국시켜 수사를 해야한다"면서 "소환절차 등을 독일과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를 위해 독일어를 잘하는 변호사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특검법에 보면 파견 검사가 20명인데, 과거 특검을 보면 특검팀에서 특검이나 특검보는 검찰이나 법원을 나온 사람들이고 아무래도 검찰 조직에 있기 때문에 검찰 쪽에 정보보고를 한다든지 오히려 특검팀에 검사들과 특검 지휘부와 갈등이 있었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떨까요?

[기자]

네, 실제로 2004년 대통령 측근비리 김진흥 특검팀의 경우 이우승 특검보가 파견 검사들의 갈등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었고, 이후 특검에서도 그런 갈등이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파견 검사가 20명 정도 오는데, 이들을 총괄 지휘할 사람이 윤석렬 대전고검 검사입니다. 윤 검사가 여러가지 검찰 내에서 신망도 있고,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직을 일부러 보호하지는 않을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 체제가 어느정도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하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박영수 특검이 윤석렬 수사팀장을 일찌감치 밝힌것도 여러가지 특검이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씻기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고요. 최순실씨는 이미 기소됐는데 그 부분은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원래 13일에 예정돼있었는데, 최순실씨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 변호인 중 한명이 원래 배당돼 있었던 형사 29부의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재판부가 형사 22부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19일로 예정돼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택수 법조팀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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