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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실 "인가된 차량이면 탑승자 확인없이 통과"

입력 2016-11-02 19:04 수정 2016-11-03 17:45

김동철 "청와대 엄청난 구멍 뚫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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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청와대 엄청난 구멍 뚫려있다"

청와대 경호실 "인가된 차량이면 탑승자 확인없이 통과"


청와대 경호실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이 검문·검색을 받지 않고 청와대 정문을 통과해왔다는 의혹과 관련, 인가된 차량이면 동승자에 대한 별도 검문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 출입을 허용해왔다고 밝혔다.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 '청와대가 인가한 차량이면 누가 뒤에 탔는지 확인하지 않고 통과시키냐'는 김현미 예결위원장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차장은 "협조에 의해 (탑승자를) 확인하지 않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청와대) 본관 관저에서 별도 조치를 해서 출입시킨다"고 밝혔다. 그는 '부속실에서 방문자의 신분을 미리 알려주고 검문하지 말고 프리패스하라고 하면 청와대 11문에서는 통과시키는 것이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궁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경호실 차장 답변이 사실이면 청와대에 엄청난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라며 "제3자가 탔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통과시키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 차장은 이날 운영위에선 검찰의 청와대 출입기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묻는 이훈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적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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