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공공택지 중소형 위주로 개발…주택 착공의무 기간 5년으로 연장

입력 2014-09-01 11:05 수정 2014-09-02 13:4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3년간)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이후에는 공공주택법 및 도시개발법을 통해 중소형 택지 위주로 개발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과거에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이 주도해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해왔으나, 도시의 외연적 확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재생 등을 통한 도심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때문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개발한 공공택지 여유물량이 충분하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대규모 택지공급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중소규모의 다양한 택지개발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택지개발지구와 도시개발구역은 계층에 관계없이 도시지역내 주택난 해소를 위해 택지를 집단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공공주택지구는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주 대상으로 해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정부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의무 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곽 및 혁신도시 등 일부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의 LH 분양물량 일부를 시범적으로 후분양할 계획이다.

이밖에 LH 토지은행을 통해 민간 택지 공급시기를 조절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에서 약 2조원(2만가구 내외) 규모의 택지를 비축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매각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