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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검찰 허락받고 정무적 판단하나"…조국 영장 반박

입력 2019-12-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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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장이 청구되자 청와대는 곧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는 검찰 입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 허락을 받고 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인사 조치만 할지 판단하는 건 민정수석실 권한"이라고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그동안 '법적 문제가 없으며 단지 정무적 판단의 문제'라는 점을 반복해 주장해왔습니다.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11월 29일) :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한)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 조치하는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민정수석의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결정이니 직권 남용이 아니란 것입니다.

윤 수석은 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진
언론이 근거 없는 의혹 보도를 삼가해달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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