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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검·경 갈등 고조…문무일, 4일 조기 귀국

입력 2019-05-03 18:10 수정 2019-05-03 22:14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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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 총장은 향후 대책 논의를 위해 해외출장에서 내일(4일) 조기 귀국하죠. 검경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민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사실상 경찰쪽 손을 들어줬는데요.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속보, 또 청와대발 소식을 함께 짚어봅니다.

[기자]

[임명장 문무일. 검찰총장에 임함. 2017년 7월 25일 대통령 문재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적폐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검찰 수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과거 정치검찰의 모습을 반성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문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요. 특히 여당은 국정농단 수사와 검찰개혁을 지휘할 적임자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7월 24일) :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되신 걸 축하드리고…만약에 총장이 되시면 문무를 겸비한 그런 총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 총장 임명 첫 소감으로 다소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생각이 났다며, 한시 한 구절을 인용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란다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 오기를,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날씨를 바란다" 그러니까 각자 입장에 따라 바라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의 입장은 다르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2017년 7월 26일) : (어제 읊으신 한시 내용이 검찰개혁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바르게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문 총장은 임기를 약 3달 남기고,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입장문을 낸 것인데요.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정한 기관, 즉 경찰이 통제할 수 없는 독점적 권능을 갖고, 검찰이 이를 견제할 수 없게 되기에 권력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문무일/검찰총장 (지난해 11월 9일) : 검찰의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나 수사상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즉시 바로잡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까지 해제하게 되면 경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 중 입장을 낸 문 총장은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예정보다 닷새를 앞당긴 내일 아침 조기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총대를 메고 나선 만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 전례를 비춰보면 소위 '항명성' 의견을 낸 검찰총장은 사표카드를 던진 경우가 많았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사퇴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자리를 내려놔봤자, 차기 총장이 누가될지에 관심이 쏠릴 뿐 오히려 수사권 조정 논의는 흐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박에 재반박 검경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은 문무일 총장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수사권이 조정돼도 검사의 수사 통제장치가 꼼꼼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권을 통해서 언제든 수사개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권이 비대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검찰은 이에 "검찰 수사 지휘는 중국 외에 OECD 28개국이 택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이 촘촘한 통제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영장 신청을 하지 않는 사건은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재판까지 고려해 협의 입증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데,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 국민들은 사법적 통제를 받을 기회가 줄어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의 힘은 뺄 수 있어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교각살우'가 아니냐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문무일 총장의 지휘권자인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입장을 냈습니다. "검경 모두 국민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 말했는데, 내용을 보면 검찰이 아닌 경찰 쪽에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이제 시대 상황은 변했고 국민의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습니다.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이고 권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하여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듯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정보경찰의 정보 독점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논의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수정안을 만드는 경우, 그 수정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충분한 토론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뭐 조응천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당연히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패스트트랙을 해서가 아니라 있었고, 저는 민주정당에서 당연히 있을 문제제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의견까지도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저희가 토론해서 반영할 겁니다.]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수사권 조정' 검경 갈등 고조…문무일, 내일 조기 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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