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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입력 2018-02-22 17:52 수정 2018-02-2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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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22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농단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저는 그 부분이 본질이라고 봅니다만, 유죄로 인정됐고요, 자신을 향한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 역시 유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의 재판 결과,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최연소 사법시험 합격, 특수통 검사로 승승장구해 최연소 민정수석의 자리에 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칙을 강조하는 검사! 정말 영화 속 주인공 같은 모습이었죠.

[영화 '보통사람' : 양지든 음지든 그거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묵묵하게… 원칙과 소신 그걸로 밀어붙여. 그러면 돼.]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6년 12월 22일) :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철저하고 엄정하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입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법원은 오늘 우 전 수석에게 "국가혼란을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했다"면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이 미르 K 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농단을 알고도 묵인했다면서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에 관여해 직권을 남용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 전 수석이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300여 일만의 판결. 우 전 수석이 처음 검찰에 출석한 것부터 따지면 1년이 넘는 아주 긴 시간이었죠. 그간 정말 주옥 같은 장면과 대사들이 많았습니다. 아련한 결정적 순간, 다시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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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첫 출석 / 2016년 11월 6일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선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1층 / 같은 날 밤 9시 25분
팔짱 낀 채 웃으며 조사받는 우병우

첫 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 / 2017년 2월 21일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 마디 해주시죠)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습니다]

네 번째 소환 조사 / 2017년 11월 29일
[이게 제 숙명이라면…받아들이고 헤쳐 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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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습니까. 우 전 수석의 레이저 눈빛이 점차 약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옛 추억이 떠오릅니다. 딱 1년 전의 오늘, 저는 그 날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때도 '최종혁 반장 대타'라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말이죠. 그 날,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처음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우병우 구속 불발, 멀어진 의혹 규명'으로 제목을 뽑았더랬죠. 어떻습니까, 1년 전인데도 어려보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숙명이라면, 헤쳐나가겠다"고 했던 우 전 수석, 막판에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잠시 풀렸던 '레이저 누 빛'도 돌아왔죠.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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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 2017년 12월 14일
[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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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아팠을까요. 이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날 새벽에, 검찰이 세 번째로 청구한 영장이 발부돼서 우 전 수석은 이 차를 타고 향한 구치소에 바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재판을 받는 내내 우 전 수석, "정치보복과 표적 수사"를 주장해 왔지만, 이런 '법꾸라지'였던 우 전 수석도 실형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선 사람들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윤장석/전 민정비서관 (2017년 12월 21일 / 음성대역) : 우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라면서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주변 인사에 대해 평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볼 필요는 없다'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석수/특별감찰관 (2017년 11월 27일 / 음성대역) : 감찰 착수 후에 우병우 전 수석이 섭섭하다는 취지로 전화를 걸어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은 국회에서 우 전 수석이 한 말들, 거짓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된 관계로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12월 22일) : 2014년 6월 광주지검에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전화했습니까?]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6년 12월 22일) :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전화한 적은 없습니다.]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6년 12월 22일) :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오늘 1심 선고가 끝났지만 또 다른 재판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지난 1월 '불법 사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가 영향에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각나는 또 한 사람, 오늘도 이분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07년 8월 17일) : 뭐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명박/전 대통령 (2007년 7월 19일 / 화면출처 : YTN) : 그 회사가 제 회사 같으면 두 분이 악착스럽게 월급도 받아 가고 뭐도 빼갔을 겁니다. 만일 제 회사를 대신 두 분이 관리한다면야 형님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더라도 거기서 다 빼가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빼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다스는 MB 회사"로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에 "다스 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병모 사무국장은 물론, 강경호 현재 다스 사장 역시 검찰조사에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재산관리 자료가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을 열었더니 도곡동 땅 판 돈.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이 다스 주식을 산 돈이 들어있던 주머니. 거기에서 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급여, 포럼 유지비가 나간 기록이 있었다는 겁니다. 배당금 관리 내역이 남긴 자료도 나왔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지난해 12월 18일) :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건 나한테 물어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많이 물었고, 대답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만 오늘도 이 전 대통령은 대치동 사무실로 '출첵'만 했습니다. 오늘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 징역 2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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