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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산 여중생 보복폭행 당했다"…구속영장 신청 방침

입력 2017-09-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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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산 여중생 보복폭행 당했다"…구속영장 신청 방침


부산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가해자 2명이 두 달 전 폭행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일부 시인했다.

경찰은 가해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 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A(14) 양과 B(14) 양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A양과 B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4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중생은 뒷머리 3곳과 입안 2곳이 찢어져 피를 다량 흘리는 상태에서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양 등이 피해자를 보복 폭행한 것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A양 등이 "피해자의 태도가 불량해 폭행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피해자 부모 측은 보복 폭행을 주장해 왔다.

경찰은 A양과 B양이 두 달 전인 지난 6월 29일 다른 중학생 3명과 함께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폭행을 당한 다음 날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이들을 신고했고 그 이후부터 A양과 B양이 피해자에게 "다음에 만나면 죽여버린다"며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사실은 피해자 측이 밝힌 바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 B양이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이 기분 나빠 폭행했다며 일부 보복폭행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A,B양 외에도 사건 현장에 있었던 여중생 3명 가운데 2명이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 불구속 입건했다.

이 2명은 피해자를 음료수병으로 때리거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1명은 만13세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송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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