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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힘' 키운다…공정위, 프랜차이즈 갑질 대책 발표

입력 2017-07-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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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른바 '갑질'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본사가 받는 마진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가맹점의 협상력을 키운다는 겁니다. 16% 이상 오른 최저임금 부담도 본사가 나눠 지도록 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본사에 비해 가맹점이 가진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불공정한 행위가 반복돼도 바로잡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세상을 바꾸는 근본적 방법 중 하나가 정보공개를 통해 사회와 시장의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사는 납품업체에서 받는 리베이트를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된 '치즈 통행세' 처럼 친인척 등이 납품에 관련 있는지도 공개해야 합니다.

피자나 치킨 등 주요 업종 가맹본부 50곳의 경우 필수품목 구입 내역은 물론 마진 규모도 공정위가 직접 분석해 공개합니다.

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등 협상력도 키웁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 뿐 아니라 본사도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고 판촉행사 비용 분담도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꼭 받아야 합니다.

본사 임원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이 손해를 볼 경우 배상해주는 방안과 본사가 보복 행위를 하면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부족한 감시 인력을 늘리기 위해 지자체에도 현장 단속 권한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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