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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오늘부터 시행…휴대폰 보조금 최대 34만 5천원

입력 2014-10-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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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됩니다. 비싼 요금제를 쓸수록 보조금도 더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서, 통신비 지출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성화선, 이새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복잡한 휴대전화 보조금 제도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앞으로 휴대전화를 새로 살 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리점 자율로 주는 15%까지 더하면 최대 34만 5,000원이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소비자가 이만큼 혜택을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보조금 상한선까지 다 받으려면 9만 원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2년 약정으로 하게 되면 7만 원 이상도 상한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가 요금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은 이 경우 보조금을 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론 이처럼 요금 비례에 따라 해당 비율만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조금 규제가 아예 없는 폰도 있습니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면 보조금 제한이 풀리는 건데요, 애플의 아이폰5나 삼성의 갤럭시S4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약정이 끝난 뒤에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하거나, 중고폰 또는 단말기만 따로 구입해 쓰는 경우, 이럴 땐 납부 요금의 12%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약정일 때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시장에는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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