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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전매 제한 '2~8년→1~6년'으로

입력 2014-09-01 11:05 수정 2014-09-02 13:40

의무거주기간도 '1~5년→0~3년'으로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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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거주기간도 '1~5년→0~3년'으로 대폭 축소

공공아파트(옛 보금자리주택) 입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2~8년으로 못박았던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1~6년으로, 1~5년으로 차등 적용되던 거주의무기간은 0~3년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당초 보금자리주택의 의무기간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값에 공급된 점을 감안, 투기 등을 막고 무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지 않고, 일부 공공주택은 시세보다 높게 분양돼 미분양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최대 8년의 전매제한과 5년의 거주의무가 있는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 등의 공공주택 당첨자들이 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일 수 있도록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지침에는 지자체장이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는 적정한도 등을 담을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85㎡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도 주택조합원 자격을 허용(현재 60㎡ 이하만 가능)하고, 주택조합이 원활하게 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자체 보유택지 매입(공공택지 제외)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활성화 방안은 국민들과 민간부문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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