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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앞에서만 모범운전? 얌체 과속, 이젠 소용없다

입력 2021-08-11 11:42 수정 2021-08-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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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과속 차량들, 앞으로는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경찰이 과속 운전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직접 암행 단속에 나섭니다.

오늘(11일) 경찰청은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암행 순찰차에 이 장비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과속 차량을 단속하게 됩니다. 단속 대상은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한 차량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무인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위치가 알려져 단속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더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경찰청이 개발 중인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가 도입될 경우 순찰차가 도로를 오가면서 자동으로 속도위반을 살필 수 있습니다. 최소 2개 차로 이상에서 차량의 속도를 감지할 수 있고, 각 도로에 따라 제한 속도와 단속 속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 및 전송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파악해 전송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경찰은 과속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특정 구간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얌체 운전을 불시에 적발하기 위해 이런 장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암행순찰차 17대에 장비를 장착해 시범 운영합니다. 하반기 중에는 실제 단속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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