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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패트' 최종합의…한국당 "필리버스터" 대치

입력 2019-12-23 20:18 수정 2019-12-2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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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8개월 만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선거법과 검찰개혁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지금 본회의를 소집했는데 예정 시간보다는 많이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들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앞에 있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지금 본회의는 시작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국회 본회의장 앞입니다.

방송 연결 10분 전에 막 본회의가 개의가 됐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본회의장 앞에서 홀로 농성 중입니다.

지금 본회의장 안의 상황을 잠시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다른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항의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1호 안건인 회기 결정의 건, 즉 이번 임시국회를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대 토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주호영 의원이 반대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23일) 본회의는 어떤 순서로 그러면 진행이 됩니까?

[기자]

1호 안건인 회기 결정의 건이 이제 끝나면 일단 남아 있는 예산 부수 법안이 있습니다.

지난 10일 내년도 법 예산안이 통과될 당시 함께 처리를 했었어야 할 법안들입니다.

이 예산 부수법안은 필리버스터가 안 되는데 한국당은 300건의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각 수정안을 먼저 상정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 시간 현재 실시간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선거법은 그러면 언제 상정이 됩니까?

[기자]

그다음에 민생법안 없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어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그리고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원안으로 차례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부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면 다음 회기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기자]

일단 지금 회기 결정의 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임시국회 일정을 예상으로 하고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무제한 토론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5일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다음 날인 26일 임시국회를 소집했는데요.

이때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안건은 다음 임시국회 때 바로 상정되고 이때는 필리버스터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그리고 공수처설치법 등도 임시국회를 짧게 여러 차례 여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박소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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