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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구속기로 선 양승태, 구치소서 결과 대기…운명은?

입력 2019-01-23 17:45 수정 2019-01-2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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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역사상 처음,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정말 불명예가 아닐 수 없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7시간넘게 심사를 이어갔고, 조금 전 끝났다는 그런 속보는 들어와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몇 시간 뒤면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40여 년 법관의 삶을 살아오면서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구속할지 말지를 판단해왔지만 그 당사자가 된 것인데요. 구속 갈림길에 선 전직 사법부 수장의 심경은 어떨까요. 그러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 심사 받게 되셨는데 심경 어떠십니까?)…(오늘 어떤 부분 다투세요?)…]

보신 것처럼 취재진의 마이크를 슬쩍 바라보고는 잠시 멈추는 듯했지만 곧바로 변호인이 양 전 대법원장의 팔짱을 끼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5시간 30분에 걸친 심문을 마치고 나와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송이 됐습니다.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게 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보다 조금 먼저 법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첫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변호인 여럿이 함께 나왔고 이번에도 포토라인은 그냥 지나쳤는데, 현재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심사에 신봉수 특수1부장 등 수사 핵심인력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조금 전 보신 최정숙 변호사 등이 방어를 했는데요. 검찰은 "40여 개의 혐의 모두 헌법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이며 또 "단순히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 진두지휘했다"며 구속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인데요. "압수수색, 소환조사 모두 협조했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주심인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판결의 파장을 언급하고 또 일본 기업 측 변호인과 면담한 내용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같은 지시를 내린 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원로 인사들이 청와대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당시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한다면 국제정세 속에서 잘 대응할 수 있다"며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모리 요시로/전 일본 총리 (2015년 6월 1일) : 각국의 저 나름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시 한 번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양국의 정치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양국의 정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국 정상,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협력을 강조한 것인데요. 검찰은 당시 면담 내용이 담긴 메모를 확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은 "강제징용 소송을 방치하면 한·일 관계가 파탄날 것이다"라는 취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나라 망신,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 외교부에 지시를 했고 당시 윤병세 장관을 거쳐 임종헌 전 차장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 이라는 헌법가치를 행정부 수반, 그리고 사법부 수장이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양승태와 박근혜 둘의 인연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장 임명장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장을 받았으니까 딱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직접적인 인연은 없어 보였는데, 하나의 접점이 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연설에 나섰다가 흉기 테러를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가해자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이 확정이 됐었는데요. 당시 주심이 바로 양승태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뒤 두 사람은 한 공간에서 만나게 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식을 가진 당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취임 축가 연회장이었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첫 만남이었던 만큼 이렇게 덕담이 오고갔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2013년 2월 25일) : 재임 기간 내내 신임 대통령께 행운과 건강이, 그리고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정말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대통령이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승승 (장구)]

이렇게 '승승장구'를 기원했지만 현재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은 굳이 더 말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선 가운데 서초동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불 집회가 열렸는데요. 검찰이 위치한 쪽에서는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또 법원이 위치한 쪽에서는 구속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양승태를 구속하라! 양승태를 구속하라! 양승태를 구속하라! 투쟁!]

[사법적폐 청산하라!]

[석동현/변호사 : 이렇게 정치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구속을 한다면 그야말로 사법권은 동요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지고 맙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한목소리였습니다. "사법부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이렇게 한목소리였는데, 그러나 속내는 달랐습니다. 민주당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다. 보통사람이라면 이미 구속하고도 남았다" 그러니까 구속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사법부의 불행한 사건이다. 현정권의 사법부 장악시도라면 또 다른 적폐로 법적심판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각과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구속 기로' 양승태…전 사법수장의 운명은?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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