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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경제] '만 6살 미만' 아동수당 신청

입력 2019-01-1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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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라면, 가격담합 미 소송 승소

농심과 오뚜기가 미국에서 열린 라면가격 담합 관련 집단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지난 2013년 미국의 한 대형마트가 이들 기업과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가격 담합이 없었다는 판결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아직 상대측이 항소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내일부터 차보험료 3~4% 인상

자동차보험료가 내일(16일)부터 3~4% 오릅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업계에서 예고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정비요금 재계약이 올해 상반기 안에 끝나면 인상분을 반영해서 또 한번 자동차 보험료가 올해 추가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 '만 6살 미만' 아동수당 신청

소득 상위 10%에 드는 가구까지도 포함해서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 중에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앞서 했지만 소득 10%에 들어서 탈락한 가정은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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