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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10-09 07:34 수정 2018-10-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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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신한은행 채용 비리 혐의 때문입니다. 신한은행장으로 있을 당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지시했다는 것인데요. 영장실질심사가 내일(10일)이나 모레 열려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동부지검이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년간 신한은행장을 지냈습니다.

당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 유력인사와 임원 자녀 등의 특혜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 두 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이들과 부정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과 6일 두 차례 조 회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전 인사부장 김 모씨와 이 모씨를 통해 부정채용된 신한은행 사원은 9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부정채용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신한은행과 카드·캐피탈·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조사한 다음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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