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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가맹점 '오너 리스크', 피해 구제 가능?

입력 2017-06-2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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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식/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어제) :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앵커]

오늘(22일) 팩트체크는 '오너 리스크'라는 말에 주목했습니다. 오너가 개인적인 일탈로 그 업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결국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으로 등을 돌리는 일…이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가맹점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받기도 하죠.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이 사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태와 구제 가능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네, SNS에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매합시다" "가맹점주들은 안타깝지만 회장 때문에…"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가맹점 몇 곳을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매출액이 무려 40~50%까지 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앵커]

거의 절반 가까이 준 건데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인한 타격이 좀 그만큼 컸다고 볼 수 있겠죠.

[기자]

불매운동이 전적인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었거든요.

프랜차이즈 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불매 움직임에 즉각,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게 이런 수치들로 증명이 됩니다.

소비자가 선택을 바꿀 대체재가 많고요, 또 여론의 수요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대기업의 경우에는 불매 운동에는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다가도 영업 이익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걸 남양유업 사태, 또 롯데 사건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영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기업에 비해서 프랜차이즈가 불매운동으로 받는 타격이 좀 크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소비자들도 원하는 바가 아닐 텐데 구제를 할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해서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다수의 법률가들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이후가 문제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오너 때문에 가맹점이 피해를 본 것이 맞는지, 또 받았다면 얼마나 받았는지를 증명할 방법이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액수로 3배까지 배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이나 불공정거래 이 경우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이번처럼 오너의 일탈로 피해를 본 사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결국 이제 소비자하고 오너 사이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취재 과정에서 호식이두마리치킨의 본사와 가맹점이 맺은 계약서를 입수해서 분석할 수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계약해지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누가 명성을 훼손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냐, 바로 을이 훼손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맹점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일방적인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갑이 잘못할 경우까지 포함해야 된다, 동등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의 사태를 그나마 막을 수 있다는데 과연 갑이 받아들일지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들을 좀 보니까 국회에서 아예 법을 고쳐서 가맹점들의 피해를 줄여주겠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기자]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지 훼손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적시하겠다는 겁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도도 중요하다, 하지만 오너의 존재를 리스크가 아니라 메리트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른바 오너메리트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앵커]

오너메리트는 처음 듣는 말인데 직접 만든 겁니까?

[기자]

네. 오너리스크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저희 팀이 붙여 봤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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