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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유족 "사인 이제라도 고쳐 다행…책임자 수사 이뤄져야"

입력 2017-06-15 15:57

딸 백도라지씨 전화 인터뷰…'참수리차' 명칭변경에 "기가 막혀"
"여전히 '직사살수 가능' 입장인 경찰이 수사권 갖는 건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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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백도라지씨 전화 인터뷰…'참수리차' 명칭변경에 "기가 막혀"
"여전히 '직사살수 가능' 입장인 경찰이 수사권 갖는 건 부적절"

백남기 유족 "사인 이제라도 고쳐 다행…책임자 수사 이뤄져야"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15일 서울대병원이 고인의 사망진단서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고쳐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고인의 딸인 백도라지(35)씨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어제 오후 병원 측에서 '진단서에 관해 말씀드릴 게 있다'며 연락이 왔고, 오늘 아침 변호사와 함께 만났더니 진단서를 변경했다고 말해주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씨는 이어 "그 진단서 하나 때문에 한 달 넘게 장례도 못 치르는 등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는 "이제 외인사로 확정됐으니까 검찰 수사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당시 직사 살수에) 책임이 있는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백씨는 "사고 당일부터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청와대·경찰·병원 수뇌부끼리 소통했던 정황이 이미 드러났지만, 검찰이 거기까지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백씨는 특히 "경찰을 상대로 한 형사 고발 사건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경찰 살수차 운용지침과 직사살수가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등 남은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경찰 물대포를 퇴출시키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살수차를 '참수리차'로 이름을 바꾸며 직사살수 수압을 낮추는 등 지침 변경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기가 막혔다"고 평가절하했다.

또 "'인권 경찰'을 얘기하면서 여전히 직사 살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니, 수사권을 가져가려는 '꼼수'로밖에 안 보이더라"고 꼬집었다.

백씨는 "경찰이 기본적으로 시위대에 적대적인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면서 "시위는 민주사회에서 보장받는 기본 권리인데,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물리력까지 가진 공권력이 수사권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 움직임을 비판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던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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