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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보는 김영란법…"규제대상 포괄적, 내수만 침체" VS "긍정적 효과 더 커"

입력 2016-05-09 17:30

"내수에 미치는 악영향만 심각하고 법 실효성은 없어"
"내수 침체 문제 되겠지만 규제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더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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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에 미치는 악영향만 심각하고 법 실효성은 없어"
"내수 침체 문제 되겠지만 규제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더욱 커"

경제전문가가 보는 김영란법…"규제대상 포괄적, 내수만 침체" VS "긍정적 효과 더 커"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 등의 구체적인 금액 한도가 제시되면서, 경제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 하면, 결국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낙관론도 제기된다.

9일 발표된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에게 허용되는 식사대접 금액은 3만원 이내, 선물 비용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각각 정해졌다.

명절이나 경조사때 오고 가는 한우·굴비 등 고가의 선물과 화훼 등에 대한 제공과 수령이 사실상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셈이다.

농축수산·화훼 업계는 김영란법의 등장으로 명절특수가 사라지는 등 타격을 우려하며 법 적용 제외 대상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한달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금액 한도를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김영란법이 내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만9900원짜리 선물은 되고 3만원어치의 선물은 안 된다는 것인데, 일단 이게 지켜질지도 모르겠다"며 "농·축산업계는 다 죽어날 텐데 내수에 미치는 악영향만 심각하고 법의 실효성은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또 "명절 때 선물 주고받기도 어려워지면서 농·축산물 시장이 어려워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좋은 규제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대상이 정해진다면 상황에 대해서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김영란법은 규제 대상은 매우 포괄적인 데 반해 상황 설정은 또 그게 아니라서,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정작 정책 목적은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내수 침체를 둘러싼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김영란 법으로 인한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더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주는 이유는 공무원이 규제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들이 향응을 일절 받지 못한다면 애초에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일시적으로 소비가 부진한 데 따른 문제점이 있겠지만 규제로 인한 투자 위축이나 성장 위축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이날 "특정 품목의 예외를 인정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되,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필요다하면 시행령의 내용을 변경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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