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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선거구 획정 기준 획정위에 송부…29일 처리 예정

입력 2016-02-23 09:56

지역구 인구수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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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인구수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로

정 의장, 선거구 획정 기준 획정위에 송부…29일 처리 예정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여야 대표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송부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장 김종인 대표와 함께 20대 총선 획정기준 합의서에 서명하고, 선거구획정위에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정 의장과 여야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에 합의했다. 또 지난해 10월 31일 인구기준으로, 한 지역구의 인구수가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가 되도록 했다.

자치구·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자치구와 합해야 하는 지역구 중 어느 자치구·시·군과 합해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6석(변동 없음) 등이다.

또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등으로 결정됐다.

정의화 의장은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며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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