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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방사청 전 사무관 구속

입력 2015-01-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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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정비대금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방위사업청 사무관 출신 김모(62)씨를 8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항공기부품 판매업체 B사로부터 전투기 정비대금 과다 계상을 눈감아준 대가로 2008~2009년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재고 부품을 사용하고도 새 부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정비대금을 부풀려 24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앞서 2년여에 걸친 도피 끝에 붙잡힌 B사 대표 박모(53)씨를 구속기소하고 B사 2대 주주 추모(51)씨를 지난달 말 구속한 바 있다.

합수단은 지난 6일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으며, 서울 소재 김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혐의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구속된 김씨를 상대로 뇌물수수 경위와 사용처, 다른 방사청 전현직 관계자들의 연루 여부 및 추가 금품수수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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