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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가격 기준 '7000만→1.3억원 이하'로 완화

입력 2014-09-01 11:56

2주택 이상 보유자 청약 감점제도 폐지

'청약 통장→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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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 보유자 청약 감점제도 폐지

'청약 통장→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청약시 무주택자 인정범위가 대폭 완화된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국민주택 입주자 순서 결정 방법도 축소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을 1일 확정·발표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이 '전용면적 60㎡이하·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전용 60㎡이하·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은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무주택자에게 가점을(최대 32점)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복 차별(1호당 5~10점 감점)도 폐지한다.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2017년부터 지자체장이 지역별 수급여건에 맞춰 현행 가점제 비율 40% 이내에서 자율 운영토록 했다. 현행 민영주택 중 85㎡초과는 100% 추첨제이나, 85㎡ 이하는 40%에 대해 가점제 적용 중이다. 나머지 60%는 추첨제이다.

4개 청약 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공급주택 유형을 3개(국민주택, 민영주택, 민간중형건설국민주택)에서 2개로 통합(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폐지)한다.

1, 2순위로 나눠져 있는 청약자격은 1순위로 통합하고, 국민주택에 적용하는 6개순차를 2개순차로 통합하는 등 입주자 선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청약예금 예치금 칸막이를 단순화해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고, 예치금 변경 시 청약규모 변경도 즉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완화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인 경우 청약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 청약제도는 1995년 전면 개편 이후 부분적인 개정만 이뤄져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복잡했다"며 "이에 따라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유주택자에게도 청약기회를 늘리고 복잡한 청약제도를 국민이 알기쉽게 단순화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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