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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 추돌' 참사 부른 운전자 과로…법규 개선 목소리

입력 2017-07-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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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의 지난 석 달치 노동시간을 취재진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5일로 따져보면 하루 평균 14시간이 넘었습니다. 과도한 노동시간을 허용하는 관련 법규를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버스기사 김모 씨의 근무표입니다.

김씨는 사고 전날 새벽 5시부터 주행을 시작해 밤 11시 반에 들어왔고, 사고 당일엔 아침 7시부터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주 5일 근무로 계산할 때 최근 석달 간 하루 평균 14.2시간 근무한 셈입니다.

[김시철/버스기사 : 45명씩 싣는 버스가 하루에 10대가 사고 나면 450명 한번에 간다고요. 버스가 사실은 시민 목숨을 좌지우지한다고요.]

제때 우편물을 배달해줘야 하는 집배원들도 마찬가집니다.

[안기선/집배원 :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뛰어다닐 수밖에 없어요. (주행거리는) 저는 하루에 매일 70km 정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집배원의 경우 새벽 5시 출근해 밤 9시 퇴근으로 연장근로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5일 근무로 볼 때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1시간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과도한 근무는 고스란히 사회적인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분신자살한 원모 씨를 비롯해 올해만 자살한 집배원이 5명에 달합니다.

버스기사와 집배원 모두 노사 합의에 따라 주당 12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 업종입니다.

[이정미/사회복지사 (특례업종) : 주무시다가 화장실 가야 되면 깨야 되고 부스럭거리면 깨야 되고 깊은 잠을 못 자요. 항상 대기한다고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특례 업종 26개를 10개로 줄이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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