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새누리 "대통령 거부권과 상관 없이 '협치'해야"

입력 2016-05-27 11:36

"거부된 국회법 개정안, 19대서 자동폐기"
"야3당 재의 공조? 시작부터 싸우자는 것"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거부된 국회법 개정안, 19대서 자동폐기"
"야3당 재의 공조? 시작부터 싸우자는 것"

새누리 "대통령 거부권과 상관 없이 '협치'해야"


새누리당은 27일 정부의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 요건 완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두고 야당이 반발하자 "이와 상관없이 협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부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재의하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20대에서 다루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19대 일은 19대에 끝내는 것이 순리다. 19대 의원이 의결한 법안에 대해 20대 의원이 재의결을 하는 건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 제 기본적 판단"이라며 "20대 국회가 상시청문회법을 놓고 처음부터 충돌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부담을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덜어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선거를 통해 협치하라는 지상명령을 내리지 않았냐"며 "국민들이 내린 협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당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국회법 개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상정한 것"이라며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고도 의사일정에 상정되지 않고 폐기될 위기에 처한 법이 많은데 왜 이 법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독단적으로 상정하지 않고 국회법만 처리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정 의장을 겨냥했다.

김 원내수석은 "야당에서는 20대 국회 재의결을 시도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거부권이 행사돼서 오늘 중 국회에 접수되면 19대에 처리하지 못한 19대 미의결 법률안에 불과하다"며 "임기 만료되면 자동 폐기되듯 이 법안도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국회법 개정 법률안은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민생을 살리는, 일하는 국회 내용에도 반한다"며 "야당도 민생 살리기 위한 협치 정신을 높이 존중하고 법률안 거부권에 대해서는 일하는 국회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정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통계로 보면 18대 국회까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재의 요구된 6건을 포함 60여건이 재의 요구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중 9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국회법도 19대 회기 내 처리 안 되면 자동 폐기되고 선례도 있다"며 "이걸 알면서도 야당이 20대 국회에서 시작부터 재의결 하겠다는 것은 20대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19대 국회 문제는 19대에서 끝을 내야 한다"며 "국민을 제발 일자리 만들라, 특히 청년이 일하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20대 국회부터 싸우자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