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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차별' 막는 단통법 시행, 휴대전화 싸게 사려면?

입력 2014-10-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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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광균 기자, 앞에서 본 단통법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에 설명과 리포트로 보셨지만 더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 제가 스마트폰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2012년 6월에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S3인데요, 저는 당시 이 전화기를 예약 구매하면서 기계값으로만 90만 원을 2년 동안 나눠냈습니다.

물론 별도로 매달 8만 원 정도의 통신사 요금도 별도로 냈고요, 그런데 이 전화기를 안나경 아나운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안나경 씨는 얼마에 구매하셨나요?

[앵커]

저는 출시되고 오래 지나서 샀기 때문에 10만원대에 구입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자]

이처럼 똑같은 제품인데 누구는 정가에, 누구는 아주 싼 가격에 구입하는것을 막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입니다.

[앵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단통법을 통해 '이용자 간에 보조금 차별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이나 불편함은 뭘까요?

[기자]

일단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것처럼 보조금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누가 더 발품을 파느냐에 따라 같은 스마트폰도 훨씬 싸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중장년층의 경우 혜택을 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모두 동등한 입장이 된 것이죠.

또 가족이나 연인 간에 같은 통신사를 오랫동안 이용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번 법 시행으로 기기변경에도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이상 다른 통신사에 신규가입하거나 번호이동을 하는 번거로움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달 저렴한 요금제를 쓰고 싶어하는 이용자들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먼저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정책 기간을 노려 스마트폰을 알뜰하게 구입하려던 사람들의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소비생활인 건데, 정부가 이것을 법으로 막게된 거죠.

또 싼 요금제에도 보조금이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최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비싼 요금제를 써야 하기 때문에 요금제 선택의 폭도 줄어든 부분도 소비자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으로 스마트폰이 더 저렴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기자]

당장 오늘이 단통법 시행 첫날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원할 경우 몇 가지는 제시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나는 꼭 최신 스마트폰을 써야한다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이동통신사 판매점이나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제조사를 통해 단말기만 직접 구입한 뒤, 기존 통신사의 요금 할인을 받거나 알뜰폰업체(별정통신사) 요금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보조금 혜택 없이 직접 구입한 단말기에 경우 요금의 12%를 할인받을 수 있고, 알뜰폰업체를 이용할 경우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면서 약정기간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꼭 최신 단말기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분들은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상한선은 없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매장에서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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