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어붙은 주택거래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강남에 대한 규제 완화가 주요내용인데 시장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개 구가 9년 만에 주택 투기지역에서 풀립니다.
[권도엽/국토해양부 장관 : (투기지역은) 가격이 급등하거나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하는 제도인데, (강남은) 지정 요건 사라진지 오래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각각 40%에서 50%로 완화됩니다.
강남 3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해제돼 집을 살 때 주택구입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거래를 늘리기 위해 세제도 일부 개편됩니다.
이사하기 위해 집을 샀지만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3년 안에 이전 집을 팔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이 밖에 수도권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완화됩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DTI 폐지 같은 금융규제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고승범/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DTI는 금융회사 건전성 높이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차주(대출자)인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규제는 손대지 않은 채 위축된 매수 심리를 풀어보겠다는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