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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위원장 "공수처 신설, 수사기관 간 경쟁 유도하자는 것"

입력 2017-09-18 16:44

"공수처가 우선적 수사권…충돌할 땐 조정기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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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우선적 수사권…충돌할 땐 조정기구 운영"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한인섭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수사기관끼리 적극적인 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이 법안의 중요한 특색"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검찰·경찰과의 수사권 배분 문제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 대상을 공수처만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과 경찰도 고위직 범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 범죄에 대해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 수사할 때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다"면서 "그러나 검찰이 수사 중에 있을 때, 영장 청구 단계에 있을 때는 수사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한 위원장은 "수사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는 전속적 관할이 아닌 우선적 관할권, 상대적 우선권을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무조건 고위 공직 사건을 모두 떠맡는 게 아니라 동시 수사 등으로 기능이 중첩될 경우 우선적인 수사권을 가진다는 취지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두고 충돌할 때는 조정기구를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모든 검사의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의 범죄는 일반 검찰에서 수사한다"며 "수사기관의 범죄를 다른 기관이 수사하도록 해 수사 결과의 대내외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최대 50명의 검사와 70명의 수사관을 두는 공수처의 규모에 대해 "크지 않다"고 평가하며 "작지만, 고위 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수사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염원을 받들어 엄정하고 효율적인 특별수사기관을 만들고자 했다"며 "권력형 범죄를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염원하는 꿈을 권고안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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