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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에 유리한 실험' 호서대 교수 징역 1년4개월…피해자들 울분·오열

입력 2016-10-14 13:16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 가져와…피해자 보상 절차 지연 원인"
"진지한 반성 태도 안 보여…교수로서 객관성·공정성 등 상실"
피해자들 "교수님들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이 피해"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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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 가져와…피해자 보상 절차 지연 원인"
"진지한 반성 태도 안 보여…교수로서 객관성·공정성 등 상실"
피해자들 "교수님들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이 피해" 울먹

'옥시에 유리한 실험' 호서대 교수 징역 1년4개월…피해자들 울분·오열


'옥시에 유리한 실험' 호서대 교수 징역 1년4개월…피해자들 울분·오열


뒷돈을 받고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 유리하게 가습기 살균제 실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서대학교 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4일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유모(61) 교수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교수의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 교수는 대학교수로서 공정성과 객관성, 적정성, 사회일반의 신뢰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며 "이를 저버리고 사회적 중요성이 큰 이 연구와 관련해 옥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 교수의 최종 보고서는 옥시 측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돼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다.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 절차 지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유 교수는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 교수와 옥시의 자문계약과 연구 용역에는 '회사의 명성 회복' 부분이 들어갔다"며 "자문료의 금액과 방법, 방식 등이 옥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달라는 청탁의 성질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 과정이 아닌 이후 옥시의 대응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죄이고 피해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의뢰 받은 '가습기살균제 노출평가 시험 및 흡입독성시험' 연구용역계약을 진행하면서 옥시에 유리하게 실험 결과가 나오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1~2012년 사이에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 교수는 피해자들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가 아닌 곰팡이 등일 수 있다고 보고서를 작성했었다.

또 옥시에서 1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받고 이중 6800만원 정도를 빼돌려 해당 연구와 무관한 다른 연구 기자재를 구입하고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돈을 받은 혐의가 있다.

앞서 검찰은 유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 교수는 연구비와 별도의 금품을 받고 옥시 입맛에 맞춰 보고서를 유리하게 작성, 제출했다"며 "연구 윤리와 청렴성을 침해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우리 애기 폐가 터져서 죽었는데 뭐가 곰팡이고 황사인가"라고 유 교수를 향해 소리쳤다.

선고 이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이옥순씨는 "뱃속의 아이를 잃고 4개월도 안 지났을 때 28개월된 딸을 잃었다. 그런데도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인지 몰랐다"며 "식약처 인증 마크도 있고 안심해도 된다고 광고도 했다. 우리 일반인이 어떻게 알 수가 있나"고 울먹였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의심된다고 했는데 교수님들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는 바람에 더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봤다.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질건가"라며 무릎꿇고 오열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옥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보고서 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학교 조모(56) 교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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