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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천시 공무원 '투기의혹 부동산' 몰수보전 결정

입력 2021-03-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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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오늘(24일)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39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직자들 불법 투기 재산의 환수 가능성을 열어둔 법원의 의미 있는 결정도 나왔습니다.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도시철도 예정지 땅을 사들였단 의혹을 받은, 경기 포천시 공무원의 부동산을 몰수·보전,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가 시작된 이래 몰수·보전 처분이 내려진 건 처음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포천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함께 경기도 포천시의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이 들어설 곳의 땅과 건물을 샀습니다.

땅 크기는 2천600여㎡였고, 매입 비용은 약 40억 원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업무상 얻은 정보로 불법적인 투기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씨가 2019년 포천시에서 도시철도 연장 사업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씨가 사들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몰수·보전 신청을 했고 오늘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몰수 보전이 된 재산은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소유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A씨에겐 구속 영장도 신청된 상탭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무원 불법 투기 의혹 관련 첫 구속 사례가 됩니다.

A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 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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