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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토론] 윤석열 탄핵론?…진중권 "필연적 이유 의심" vs 김용민 "잘못된 건 책임 물어야"

입력 2021-01-04 22:10 수정 2021-01-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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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신년특집 대토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신년토론 / 진행 : 손석희


[앵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론 임기제죠. 금년 7월에 끝나는 상황인데, 여당 쪽에서는 이번에 탄핵론이 나왔습니다. 임기제니까 여당 쪽에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겠죠. 그런데 오늘(4일)인가요? 이낙연 대표가 이미 그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버렸는데, 당내에서는 여전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전히 탄핵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탄핵이 아직은 좀 무리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윤석열 총장의 잘못이 법원에 의해서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탄핵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 여전히 있는데, 당내에는 적어도 탄핵이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진중권 전 교수께서는?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지금 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을 해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정지시켜야 할 만한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권 수사가 한참 진행될 때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저항한 적이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사실 검찰개혁이다라는 게 대부분 다 입법 사항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라든지 국회에서 일단 결정을 하게 되면 검찰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검찰이 저항한다, 쿠데타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맥락들을 살펴보게 되면 조국 수사 때 나왔고요.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 기소 때 나왔고요.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때 나왔고요. 라임, 옵티머스 사건 때 나왔고요. 또 최근에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때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죠. 아주 공교롭게도 다 정권의 비리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럼 검찰개혁에 대한 명분으로 사실은 검찰의 수사를 급히 제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정점에 있는, 그 수사 지휘의 최종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어떤 식으로든 내보내야 할 어떤 정치적 판단이 있지 않는가,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하게 만들고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 올해 보궐선거가 있고 이른바 정권 재창출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이때 권력 말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떤 사건이 터져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통제하지 않고 또 여기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통제하지 않고서는 정권 재창출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검찰총장 탄핵이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앵커]

지금 김용민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탄핵 움직임은 물 건너간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글쎄요, 사실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감찰도 추가적인 조사 같은 것들이 진행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탄핵 얘기는 여전히 살아 있는 불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의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 정권이 검찰에 대해서 가장 손쉬운 것은 장악하는 겁니다. 인사권을 장악해서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죠. 그게 과거 정부에서 이미 해 왔고.]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우리 추미애 장관이 해 온 것이지 않습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정부에서는 그걸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 했던 것입니다.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냥 장악하면 제일 쉽습니다. 한편 뭔가 이유가, 내보낼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까 법원의 결정에서도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했던 게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윤석열 총장이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판사 사찰 문건 이런 것도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부적절한 거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법 위반이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아니, 자꾸자꾸 판결문에 대해서 자꾸 그 말씀만 하시는데…]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볼게요.]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제가 판결문을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개혁을 하다가…]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본안에서 검찰총장의 변명을…]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금 더 들어보세요. 나중에 말씀하시죠.]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변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개혁을 하다가, 검찰개혁 쪽에 서 있다가 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의 특징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검찰의 무서운 힘을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편드는 게 내 신상에 좋겠다. 검찰개혁에 앞장서면 내가 된서리 맞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꾸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도 거기서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어떤 개혁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검찰개혁의 과정 속에서 윤석열 총장이 잘못된 게 튀어나오고 자기 측근비리 수사 막으려고 하고 가족비리 수사 못 하게 하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밝혀지지 않습니까? 검사 술 접대도 밝혀지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겠죠. 오히려 저는 두 분이 같이 책임을 묻자. 대신에 검찰개혁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제가 먼저 반론을 좀 펴겠습니다.]

[앵커]

바로 반론하시겠다니까 듣고 그다음에 정 교수께 드리고 금 전 의원께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자꾸 법원에서 확인을 해 줬다고 하는데 그 판결문을 읽어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부적절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다음에 얘기가 뭐냐 하면 본안에서 따져봐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확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정치적 목적 같은 경우는 사실 법적으로 인정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추정이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 했죠, 그래서.]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그다음에 아까도 측근에 대한 비리라고 하는데 그 측근에 대한 비리는 그쪽에서 검언유착으로 그 프레이밍을 했는데 실제 지금 드러나는 것은 권언유착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애초에 그 자체가 그 혐의 자체가 사실 날조와 조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뭐냐. 그때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제보자라는 사람이 일단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없는데, 정치리스트가 없는데 있다라고 해서 채널A 기자를 끌어들였습니다. 낚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났고요. 두 번째로는 그때 유시민 씨를 낚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잡기 위해서, 검찰이 유시민을 잡기 위해서 그런 음모를 꾸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강욱 의원이 거짓말을 했죠. 사실은 녹취록에도 없는, 쉽게 말하면 저쪽에서 채널A 기자가 그쪽에 대해서 이철 씨한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유시민 씨에게 돈을 줬다라고 발언을 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사실무근이었고요. 또 그 시기에 아주 공교롭게도 유시민 씨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나에 대해서 검찰이 계좌추적을 했다. 그러면 계좌추적을 했다라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하거든요. 보통 계좌추적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날아오죠. 계좌추적을 했다라는 사실이 통보가 되는데 지난 6개월 지났을 때 그때는 1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라더니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연장을 안 했거든요. 통보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도 사실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거짓말이 합쳐져서 한동훈 검사장을 음해하는 일단 정권의 공작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다 밝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징계의 토대가 됐다는 것이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정 교수 쪽에서는 계속 그건 좀 더 조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중간중간 하고 계신데 좀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시죠.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감찰기록을 보면 푼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감찰기록을 보면 아까 제가 진 교수님 말씀에 반박할 자료가 조금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일단 저는 윤 총장께서 행정권력이라든지 의회권력. 이게 독립은 잘 견제해 왔다고 봐요. 그런데 정치적 중립하고 독립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총장도 나와서는 안 되지만 야당 총장도 나와서는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제2의 윤석열 총장 같은 분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게? 계속 야당 총장으로 인식되는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리고 아까 탄핵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지금 윤 총장을 탄핵한다,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놓고 탄핵한다는 것은 부적절한데 저는 우리나라 탄핵 대상의 공무원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공수처장도 사실 견제 수단이 별로 없어요. 공수처장, 검찰총장, 판사, 검사 어느 나라든 탄핵 대상 공무원이 엄청 많은데 일본은 법관만 탄핵 대상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법관 탄핵절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패소하면 국회에다가 법관 탄핵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은 불수리해서 각하해버리고 마는데. 그래도 2만 건이… 그러니까 90만 건이 청구됐어요, 패전 이후에 일본에서. 법관 탄핵만 해도. 그런데 대부분 불수리로 각하되고 2만 건이 수리가 돼서.]

[앵커]

90만 건 중에?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그래서 정식 탄핵 절차까지 간 거는 8건 있습니다. 그중에 6명이 법관이 탄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러 탄핵 대상 공무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탄핵절차법을 빨리 만들어서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겁주기 효과죠. 겁주기 효과는 줘야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겠다.]

[앵커]

긍정적인 효과에서의 겁주기 효과. 말씀하시죠.

[금태섭/전 의원 : 두 가지 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진 교수님하고 말씀하실 때는 진 교수님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시급하게 총장을 잘라내려고 하는 것은. 김 의원님께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대단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계를 하는 과정을 보면 법무부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박은정 징계 감찰담당관의 경우에는 그 바로 상사인 감찰관에게 결재를 받으러 갑니다. 어느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가서 감찰관이 그럼 보고 내가 결재를 해 주겠다고 하니까 기록을 보여줄 수는 없다. 그냥 결재만 해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징계라면 사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면 우리 헌정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하고 과연 이게 징계 사유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회사로 따지면 부장한테 결재 받으러 가면서 결재 서류를 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회장님이 보여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절차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징계를 하려는 것인지 제가 하나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검찰개혁에 찬성하다가 태도를 바꾼다고 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총장이, 총장이 자기 측근이나 가족들의 수사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개인 비리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징계하면 되는 것인데 저는 민주당 정부 들어서 물론 같은 정부였습니다마는 정말 열심히 얘기를 했고 검찰의 특수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제가 95년부터 검찰에 있었는데 25년간 가장 최강 또 최다 규모의 특수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더니 조국 수사를 기점으로 특수부를 없애야 된다,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 이것이 검찰개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앵커]

그건 일종의 특수부가 강화됐던 것은 그 당시에 적폐청산 논리 때문에 그랬던,

[금태섭/전 의원 : 물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부에서나 사전 작업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거고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대한민국 적폐청산 과정에서만 검찰에 특수부가 많아야 되는 건지. 그때도 검찰개혁 얘기를 했거든요.]
 

Editor's Pick[풀영상] 2021 신년토론 1부

  • 쟁점① 검찰개혁, 어디까지 왔나?
  • 쟁점② '추-윤' 갈등, 본질과 파장은?
  • 쟁점③ 공수처 출범, 검찰개혁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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