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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요 사건, 수사심의위 등 외부위 적극 활용을"

입력 2020-01-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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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중요 사건을 처리할 때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공문을 대검찰청 등 전국 검찰청에 보냈습니다.

최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등이 대립해 온 점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수사가 마무리 국면인 사건의 경우 외부위원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밟게 되면 기소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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