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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영선 행정관 피의자 소환…'7시간 행적' 조사

입력 2017-02-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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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은 오늘(24일) 이영선 행정관을 불러 조사한 뒤 대통령 비선진료 수사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형사소추 대상이 아닌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조건부 기소중지'를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수사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이영선 행정관은 김영재 씨 등 비선의료진을 자신의 차에 직접 태우고 청와대로 들여보내 의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이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몇 차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 행정관은 그동안 특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뒤늦게 출석하기로 한 겁니다.

이 행정관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근무한 만큼, 특검은 이 행정관을 상대로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 행적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뚜렷하지만, 현직 대통령에게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관련 수사를 다시 진행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조건을 달기로 한 겁니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공소 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20명 중 절반은 잔류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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