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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에 물러선 정부…기존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유지

입력 2020-08-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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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주던 세금 혜택을 줄이겠다고 했죠. 그런데 반발이 계속되자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겐 다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주는 세금 혜택을 줄이는 법은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들이 임대용 집을 자꾸 사들여서 부동산값이 뛰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세금 혜택을 기대하고 뛰어든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 불만이 좀 많이 있죠. 전에는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값 많이 올려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그러자 정부는 남아있는 기존 임대등록 기간 동안은 약속대로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기지 않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의무 임대 기간을 못 채워도 그동안 깎아줬던 세금을 도로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 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 등록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1년 안에 집을 처분해야 합니다. 

세금 혜택을 준 지 3년 만에 도로 줄이고 기존 사업자가 반발하자 한 달도 안 돼 다시 예외를 둔 겁니다.

'땜질 처방'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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