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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입력 2019-10-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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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 55일 만에 영장…11개 혐의 적용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11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미공개 정보로 주식" 자본시장법 적용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서 미공개 정보를 듣고 관련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3. 정경심 교수 측 "검찰, 사실관계 오해"

정경심 교수 측은 "제기된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4. '탄핵 계엄령' 기무사 구체문건 또 나와

군 인권센터가 2017년 촛불 집회 당시 기무사령부가 작성했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중심으로 군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거나 청와대와 국회를 향한 병력의 이동 경로 등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 없던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5. '윤석열 보도' 보고서 작성 검사 조사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별장에서 접대했지만 수사하지 않았다"는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기사의 근거가 된 면담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윤 총장이 언급된 부분이 거짓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외부 위원들과 조사 단원들은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경찰로 사건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6. 유니클로, 사과 없이 '모독 광고' 중단

유니클로가 '위안부 모독 논란'을 일으킨 광고 영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만 하고 사과는 하지 않아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7. 분양가 상한제 확대…내달 '지역' 지정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에 구체적인 대상 지역을 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에 나선 건설사들은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8. 떼어도 떼어도…멋대로 '분양 현수막'

도로 옆에 분양 광고 현수막이 잔뜩 붙어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현수막을 떼어내는 작업이 한창인데, 이렇게 떼어도 곧바로 새로운 현수막이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불법 현수막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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