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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모든 혐의 부인…"공소사실, 소설같은 이야기"

입력 2019-05-29 18:27 수정 2019-05-29 22:37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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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정식 재판이 오늘(2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출석 도장을 찍었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전직 사법부 수장이 서게 된 것이죠.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소설 같은 얘기"라는 등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 법 전문가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만큼 앞으로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소식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과거사위원회 최종조사 결과 내용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우리 다정회 가족분들은 '가인'이라고 하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아무래도 전 브.아.걸 가인 씨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복국장은 물어보니까 요즘 트로트의 새바람을 몰고 온 송가인 씨가 먼저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법조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가인은 바로 이분입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7월 18일) : 옛날 가인 김병로 선생님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아주 존경해 마지않는 그런 분인데…]

[조재연/법원행정처장 (2017년 7월 5일) :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님 말씀을 늘 새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재형/대법관 (2016년 8월 18일) :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님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존경합니다.]

바로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입니다. 가인은 항일 의병 투쟁에 뛰어들고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맡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를 초대 대법원장으로 임명을 했죠. 가인은 친일파 처벌에 미온적이었던 이승만에 반기를 들었고 또 영구집권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희대의 '사사오입' 개헌도 비판했습니다. 사법부 판결을 비난한 이승만에게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시오"라는 일침을 놨다는 일화는 여전히 회자되고 있죠. 이 초대 대법원장을 제15대 대법원장도 존경한다라고 했습니다.

[양승태/당시 대법원장 (2014년 1월 13일) : 가인 선생과 같은 분이 우리 곁에 계셨다는 것은 사법부,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가 크게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정치 권력 등 외부의 압력과 간섭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사법부의 존엄과 권위, 그리고 독립을 확고히 한 것은 선생의 큰 공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향해 "항소하시오"라고 할 만큼 권력 앞에 당당했던 가인의 성품을 치켜세웠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가 대법원장으로 재임했던 6년은 어떠했나요. 청와대가 관심을 가질 법한 사건이죠.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원세훈 선거개입, 통상임금,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을 정리한 뒤 법원이 이 재판들을 신경 써줄 테니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인 상고법원 도입 등을 도와달라며 거래를 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결국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구속이 됐죠. 그리고 오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박병대/전 대법관 :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다 보고 있는데요.) … (임종헌 차장 재판 혹시 계속 챙겨 보고 계셨나요?) … ]

[고영한/전 대법관 :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

이렇게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두 전직 대법관이 먼저 법정에 도착을 했고,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양승태 전 대법관이 구속 피고인 대기석을 통해 법정에 들어서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변호인들은 일제히 일어나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예를 갖췄습니다. 6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마주했던 세 사람, 이제는 피고인석에서 만난 것인데요. 이런 현실 예상이나 했을까요? 재판 첫 절차인 신상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세 사람 모두 "직업이 없습니다"고 답했습니다.

세 피고인들 "공소사실 모든 것이 근거가 없고 소설같은 이야기라 공소 자체가 부적법하다" 또는 "개별 공소사실에 관해 사실관계, 법리적 문제를 다투겠다" 또는 "조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사법행정자들의 폭넓은 재량을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늘 재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는 100여 명의 방청객들이 몰렸는데요. 취재진과 일반 방청객 외에도 민변과 참여연대 등에서 모집한 시민방청단이 대거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희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 법을 잘 아는 사람들 '법잘알'들 재판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감시가 무엇보다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재판을 방청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공모관계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있는 임종헌 전 차장의 부인도 같은 시각 다른 법정에서 열린 남편의 재판이 아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오늘 임 전 차장 재판에는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했던 최모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그는 헌재 내부 문건을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한 사실 시인했다고 합니다. 그는 헌재에서 진행 중이던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보고서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예상 결과,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 후임 지명권 행사 등에 대한 내부 정보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통진당 해산,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헌재에 집중이 되고 이렇게 헌재의 위상이 높아지자 헌재를 경쟁상대로 여긴 양승태 대법원이 최고법원 지위를 빼앗기게 될까 봐 견제에 나선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왔죠. 최 부장판사, 헌재에 근무하는 동안 헌재 결정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법원에 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같으면 거절했을 것 같다. 후회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법정에 선 양승태 "공소사실, 소설같은 이야기 > 입니다.

(화면제공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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