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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지시 누가? '윗선' 향하는 수사

입력 2018-07-11 17:59 수정 2018-07-1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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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0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해서 "독립 수사단을 꾸려 수사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죠. 이제 핵심은 누가, 언제, 왜 그 문건을 작성했는지, 즉 지시했는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를 이끈 한민구 전 장관 이전에, 계엄령 선포 권한을 가진 윗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에 일단은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11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기무사 문건 수사 관련 속보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오전, 대통령 인도순방으로 잠시 한가하던 청와대 출입기자실에 '긴급 기자회견'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자릴 비운 상태에서의 긴급 회견, 그만큼 사인이 엄중하다는 뜻이었겠죠.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어제) :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촛불 대통령'을 자처한 문 대통령은 평화로운 집회에 총, 칼을 드리울 계획을 세운 기무사 문건을 사실상의 '작전 계획'으로 판단한 듯합니다. 결국 '내란 예비음모'로 까지 볼 수 있는 위중한 이 사안을, 더 이상 군의 손에만 맡기지는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어제) :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군 내부에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조직이 생기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사실상 군 내의 '특검'인 셈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사선상에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 수많은 전현직 군 관계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조사 받을 사람이 조사 하는 '셀프 조사' 이번에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다만, "송영무 국방장관이 청와대의 수사요구를 받고도 무시했다"는 일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가 국방부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송 장관이 지난 3월 최초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 국방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우/국방부 부대변인 (어제) : 지난 3월 말경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이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금 각 의원도 얘기하고, 인권지원센터도 얘기하고, 국방부도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독립수사단을 이끌 단장으로 공군 대령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전 단장이 조만간 해군과 공군 검사들 위주로 수사단을 구성해 보고하면 송 장관은 수사단 인원도 임명할 예정입니다. 독립수사단 수사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령 문건 작성, 세월호 TF 두 갈래로 진행이 되는데, 결국은 한 곳을 향하게 됩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군인권센터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기무사 서열 2위, 소강원 현 참모장은 두 사안에 모두 관여된 인물입니다. 이번 수사의 첫 번째 관문이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계엄령 문건의 책임자이자, 역시 검찰에 고발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인데다, 현재 민간인 신분이어서 검찰과의 공조가 필요합니다.

세월호 TF와 관련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역시 현재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중간 관문을 넘어서면, 두 사안을 보고받은 직속 상관,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방 장관으로,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부처를 이끌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11월 18일) : 촛불집회가 있었는데 그날 혹시 서울 인근에 있는 일부 부대의 경계 수위를 격상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민구/전 국방부 장관 (2016년 11월 18일) : 경계 수위를 특별히 격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군은 당연히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도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계엄령 선포는 국방부 결정만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의 보고, 국무회의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만 선포됩니다. 쉽게 말해서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수장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진 윗선. 당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윗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일 수도, 아니면 당시 권한대행을 맡던 황교안 전 총리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직무 정지상태였다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면, 그건 그 자체만으로 내란 또는 내란 음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와 기무사 사이에 깊은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 증거, 또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부를 청와대 '벙커원'에 설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통상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맡고, 사령부는 국방부에 설치하는 해당 문건은 육군총장을 사령관으로 세우고, 사령부는 청와대 문서고에 둔 것입니다.

독립수사단과는 별개로, 검찰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가 이들의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서 고발장을 낸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김인숙/변호사 (어제) : 군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박근혜 친위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여 예비 음모죄가 처벌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정리하겠습니다. < '청-기무사 교감 정황'…윗선 향하는 계엄령 문건 수사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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