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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성비위 의혹 감찰 제대로 했을까…130건 재검토

입력 2018-05-07 09:10

법무부 성범죄대책위, 실지감사 돌입…최근 5년간 감찰사건 대상

검찰 50건·법무부 80건…문제 드러나면 장관에 후속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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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대책위, 실지감사 돌입…최근 5년간 감찰사건 대상

검찰 50건·법무부 80건…문제 드러나면 장관에 후속조치 권고

법무부·검찰 성비위 의혹 감찰 제대로 했을까…130건 재검토

서지현 검사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을 다시 살펴보는 작업에 착수한다.

7일 대책위 등에 따르면 대책위 소속 실무지원단은 8일부터 법무부·검찰에서 최근 5년간 일어난 성비위 의혹을 내부 감찰한 사건 130건에 대해 실지감사를 벌인다. 이들 사건의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 다시 점검하는 작업이다.

검찰 내 성비위 감찰 50건, 법무부 및 산하기관 내 감찰 건 80건이 대상이다.

박은정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이 합류한 실무지원단은 한 주 동안 당시 감찰 기록을 직접 검토하면서 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뤄졌는지,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등을 집중해 들여다본다.

나아가 당시 감찰라인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정황이 있었는지도 감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앞서 대책위의 권인숙 위원장은 지난달 4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법무부와 검찰의 성비위 사건 100여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실지감사 결과 사건 처리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대책위는 후속조치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성희롱·성범죄 사건을 직접 조사할 권한을 갖지 않으며 법무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할 수만 있다.

인사혁신처의 '2012년 이후 성 비위로 인한 부처별 징계현황'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실제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2012년∼2016년 5년간 34건이었다. 징계 사유는 성매매(6건)와 성폭력(11건), 성희롱(17건) 등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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