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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말정산 시작…달라지는 것과 절세 방안은?

입력 2016-01-15 09:18 수정 2016-01-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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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정산을 조금이라도 보너스로 만드는 법,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15일)부터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이 진행되는데 매년 하면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나요?

[기자]

네,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조금 전에 실시간 검색어를 보니까 현재 1위가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일단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나 보험·의료·교육·주택 자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부터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공제율이 높아지고 부양가족 공제 소득 요건도 완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배우자의 연소득이 330만 원 정도 이하일 때 공제가 됐는데, 이번부터는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주택 마련 저축의 납입 한도가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공제액도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형식면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서류를 일일이 다 뽑아서 내는 걸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것이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각종 소득과 공제내역 등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그동안엔 출력을 해서 해당자료로 회사에 제출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없애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전산으로 작성해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이른바 종이가 없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된다라는 건데, 오는 19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또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기자]

자녀 교복이나 체육복 구매비용,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꼼꼼히 챙겨 봐야 하는데요.

특히 지난해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병원에 다녔다면, 의료비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동네 의원과 장기 요양기관 가운데 일부는 이것들을 누락시킬 수가 있어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세청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를 만들어 오늘 20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암 등의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가 돼서 공제 혜택을 조금 더 받게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세만큼이나 중복으로 공제를 하면 그만큼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해서요, 휴가 기간에 쓰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휴직 기간도 근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한 가지 앵커께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는 것 중에 고가의 제품들을 살 때 대표적으로 자동차 구매를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했을 때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앵커]

제가 작년에 차를 샀는데, 해주시죠 뭐.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기자]

물론 그런 바람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자동차를 샀을 경우엔 신차든 중고차든 모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법상에서 취득세나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구매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할부로 물건을 구매했을 때는 할부 기간이 해를 넘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물건을 구매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앵커]

요즘 또 주택난이 심해지면서 월세 세입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이 월세 비용을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려고 하면 주인의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나왔다면서요?

[기자]

월세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연간 10%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집주인의 눈치가 보인다면 계약이 끝난 이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청구 기간이 전입신고일로부터 3년이었던 것이 5년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만큼 기간이 늘었기 때문에 과거에 공제받지 못한 월세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고요.

단, 기본 조건은 충족시켜야하는데요,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직장인으로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월세로 내는 거주했던 집 자체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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