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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LL회의록 유출의혹' 김무성 오늘 오후3시 소환

입력 2013-11-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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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13일 오후 3시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권영세 주중 대사와 김 의원에 대해 서면 조사를 실시했지만 편파수사 논란이 일자 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꿨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하게 된 경위와 시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주장한 근거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국가 기밀로 취급되는 회의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회의록 내용을 외부에 발설한 행위가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내에 정문헌·서상기 의원도 직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 측에서 서면조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의원들의 소환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말 서상기·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등 새누리당 의원 5명과 남재준 국정원장·한기범 국정원 제1차장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데 이어, 7월초 권 대사와 김 의원 등을 추가 고발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 대사와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었던 김 의원은 선거유세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대화록 유출 논란이 일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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