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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사가 히잡 벗어라 강요"…사우디 여성, 인권위 진정

입력 2021-06-07 20:20 수정 2021-06-07 21:00

"이슬람 문화권에서 금기인 '차 심부름'도 강요"
한국인 직원도 '성희롱 고충서' 외교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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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문화권에서 금기인 '차 심부름'도 강요"
한국인 직원도 '성희롱 고충서' 외교부에 제출

[앵커]

JTBC 뉴스룸은 개편을 맞아 '추적보도 훅' 코너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추적, 탐사보도를 통해 '뉴스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무례한 갑질외교 의혹'을 추적합니다. 이슬람 율법이 특별히 엄격한 나라, 사우디의 한국대사관에서 대사가 현지 여성 직원에게 이슬람 문화를 무시한 무례한 지시를 내렸단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사우디 여성 A씨는 지난 2019년 한국대사관에 취업했습니다.

번역직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계약과 다른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조병욱 당시 대사가 번역직원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비서로 일하라고 했단 겁니다.

거절했지만 소용 없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게다가 A씨에 따르면 조 대사는 둘만 있는 사무실에서 아바야와 히잡을 벗으라고도 했습니다.

A씨는 당시 경험을 "마치 벌거벗은 느낌"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조 대사는 외부 손님이 올 때면 차 심부름도 시켰단 게 A씨의 주장입니다.

가족이 아닌 남성에게 차 심부름을 하는 것 자체가 이슬람 문화권에선 금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김수완/한국외대 융합인재학부 교수 : 사우디 여성들이 느끼는 어떤 수치감, 모욕감은 (큽니다.) (A씨 주장대로라면) 이건 외교적인 문제, 이슈가 될 수는 있는 사안이죠.]

이 밖에 A씨는 "조 대사가 자신을 볼 때마다 꼭 웃어라, 신문도 직접 웃으며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 대사의 요구에 대해 "이슬람 사회에선 성희롱으로 느낄 일"이었다며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고 털어놨습니다.

A씨는 이런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여러 차례 대사관 측에 호소했지만 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결국 지난해 1월 한국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조 전 대사는 JTBC에 A씨의 진정서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병욱/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 (히잡을 착용하는 걸 사무실에서 금지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차 심부름 요구한 적도 없고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서를 대신 써준 누군가가 있을 거란 주장을 폈습니다.

[조병욱/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 (A씨가) 한국말을 좀 하긴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쓸 정도로 한국어를 그렇게 하긴 어렵거든요. 누군가가 써줬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주사우디 대사관의 다른 한국인 여성 직원도 조 전 대사 관련 성희롱 고충서를 제출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A씨 외에 다른 여성 직원들에게도 이런 행위를 요구했다고 지난달 외교부에 고충서를 낸 겁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현재 대사관 직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는 등 조사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Nikki Van Cusay'·구글맵)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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