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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핵심 쟁점은?

입력 2020-02-14 08:29 수정 2020-02-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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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황남희


[앵커]

사법농단 의혹사건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어제(13일) 나온 게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판결인 건지 그리고 앞으로 관련돼 있는 다른 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간략하게 전문가와 짚어보려고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사법농단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달 중순부터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이달 안에 또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제 현직 판사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어떤 점을 좀 봐야 할 판결입니까?
 
  •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무죄…"공무상 비밀 아냐"


[김광삼/변호사 :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된 거였어요. 네이처리퍼블릭 사건 관련된 거였는데 그때는 영장이 청구됐죠. 그리고 그 당시에 신광렬 판사가 형사수석부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조의연 판사 그 다음에 성창호 판사가 영장전담판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범죄사실 자체를 형사수석부장은 신광렬 부장에게 전달을 했다는 것이고 검찰이 이거 자체가 그 내용이 공무상 비밀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3명이 공모를 해서 이걸 법원 행정처에 전달했거든요. 이것은 법관의 비리의 수사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를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일단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3명이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 기로에 선 사법농단 재판…양승태 재판 영향은?


[앵커]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이 점... 이제 2월 21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공판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연결시켜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 같습니다.
 
[김광삼/변호사 :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현재 사법농단 관련된 사건이 연결이 돼 있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지시를 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행위 자체가 과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느냐.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성창호 판사라든지 조의연 판사 행위 자체가 어떤 법원에 통상적으로 내부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의무 없는 일로 보지 않았고 지난번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법령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는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한 업무다. 그래서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기 때문에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결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크죠.]
 
  • 대법,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핵심 쟁점은?


[앵커]
 
그리고 이어서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보면 파기환송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심 있었던게 앞서서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직권남용죄를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사건을 돌려보낸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도 영향이 있을까 했는데 그건 또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김광삼/변호사 : 직권남용죄가 굉장히 어려운 죄예요. 그래서 1심에 유죄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고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데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범죄 혐의 내용 자체는 조윤선 전 장관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2014년도부터 2016년도 사이에 전경련을 통해서 보수 성향의 단체에게 31개 단체에 한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였거든요.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이걸 모금한 것이다 그런 취지로 직권남용죄하고 강요죄를 이걸 적용을 해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지난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죄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무죄 나온 이유가 뭐냐하면 직권 남용에는 해당이 되는데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법령상 그 공무원의 직무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는 직권남용을 한 것은 맞는데 지금 전경련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은 자기가 부당한 압박을 받고 어떤 행위를 하면 이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넓게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하고 지난번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강요죄에 대해서는 강요죄는 어떠한 일을 하게 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검찰이나 아니면 1심, 2심 재판에서는 일종에 압박과 부담감을 줘서 불이익을 준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협박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언사를 해서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해를 줄 것처럼 하는 행동이 협박이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어떠한 부담이나 압박을 준 것 자체를 협박으로 볼 수 없다, 해악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을 하고 그다음에 강요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한 거죠.] 
 
  • 김기춘·조윤선 다시 재판…감형 가능성은?


[앵커]
 
그래서 이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형량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변호사 : 그런데 사실 똑같은 범죄 사실이 있고 거기에서 직권남용죄, 강요죄를 적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설사 일반적으로 일부에 무죄가 나오면 파기환송돼서 선고를 할 때는 형량 이 감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됐기 때문에 물론 감형될 여지도 있지만 형량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 대법, '드루킹' 징역 3년 실형 원심 확정


[앵커]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있어서 이 부분도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이 확정이 됐어요. 징역 3년 실형이. 그런데 이제 이게 관심을 받는 게 김경수 경남지사의 또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이 좀 선을 그었습니다.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변호사 : 드루킹의 김 모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3년 6개월이 선고됐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3년으로 됐고 대법원에서는 드루킹 행위 자체가 범죄가 맞느냐 그런 부분이었는데 일단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된다. 왜냐하면 포털에 허위정보를 올려서 댓글이랄지 공감, 비공감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특히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여론 조작행위를 함으로써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그 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김경수 지사하고 관계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기소한 범죄 사실에는 김경수 지사와 공모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범죄혐의를 인정하면 김경수 지사도 공모를 했기 때문에 범죄혐의로 인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선을 일단 그었어요. 공모 여부 자체는 대법원의 판단을 판단할 쟁점사항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판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 대법원 판결 자체는 드루킹에 관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확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어떤 점이 있냐면 일단 원심에서는 그 공모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양형 이유에서 그러니까 주문에서가 아니고 양형 이유에서 공모를 했다는 부분이 설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했다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현재 항소심에서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그것은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경수 항소심 영향 주목…어떻게 전망?


[앵커]
 
김경수 지사 항소심 계속 연기가 되고 있어서 언제쯤 열리게 될까요?
 
[김광삼/변호사 :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재판부가 재판을 하다가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재판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재판장이 차문호 판사였는데 이번에 함상훈 부장판사로 바뀌었어요. 공판절차도 갱신을 해야 하고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바로 재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에서 수사나 재판할 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은 좀 약간 천천히 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난번 차문호 재판장이 김경수 지사 측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한 것이 킹크랩과 관련된 시연하는 거. 느릅나무사무실에서 시연하는 걸 절대로 보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차문호 판사가 지난번에 그 부분은 시연하는 것을 본 것은 거의 명백하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어서 즉 공모 여부에 대해서 재판이 굉장히 밀도 있게 진행이 될 거예요. 김경수 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어떻게 하느냐. 성공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나온 판결 몇 가지 의미를 좀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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