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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거부하라' 지침 못 박는 일…강제집행 방법 있나

입력 2018-11-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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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그리고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방해 끝에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고난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법원이 일본 내 기업에 대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대책이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안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기업이 배상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춘식 할아버지 등 승소한 원고 4명은 법원 집행관을 통해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송기호/변호사 : 한국에서 이뤄지는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이 이를테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든지 채권을 갖고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선 우리나라 법원 판결이 효력을 미치는 거죠.]

하지만 일본에 있는 재산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우리 대법원 판결과 달라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패소한 신일철주금의 경우 포스코에 투자한 지분이 있지만 재산 관할권이 미국으로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긴 법정 다툼을 다시 시작해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큰데, 한·일 협정은 박정희 정부가 일본의 식민 통치와 그 과정의 불법행위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써준 각서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재판 고의 지연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점 역시 크게 불리한 정황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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