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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여성 사산 방치한 스위스 국경 경비대원 법정행

입력 2017-11-23 10:38

치상죄에서 고의 살인죄까지 적용 가능…처벌 여부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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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죄에서 고의 살인죄까지 적용 가능…처벌 여부에 관심

난민 여성 사산 방치한 스위스 국경 경비대원 법정행


출산 기미가 보이는 난민 여성을 그대로 열차에 태워 다른 나라로 돌려보낸 스위스 국경경비대원이 기소돼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공영 SRF 등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시리아에서 온 이 난민 여성은 2014년 7월 임신 8개월째였을 때 가족과 함께 열차 편으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가려다 입국이 거부돼 스위스 브리그에서 이탈리아로 송환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22일 재판에서 검찰은 송환 대기 중이던 이 여성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등 출산 징후를 보이는데도 경비대원들은 열차 시간에 맞춰 이들을 이탈리아로 돌려보내는 데에만 급급해 도와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몇 시간 뒤 스위스와 가까운 이탈리아 도모도솔라로 송환됐고 지역 병원에서 사산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여성은 자신의 임신 사실을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었고 이미 자궁 밖으로 출혈이 시작된 상태여서 국경 경비대원이 응급상황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여성의 남편은 현장에 있던 경비대원들에게 영어로 서너 차례 응급상황이라는 것을 알렸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영어를 모르는 이 여성의 여동생은 '아기(babay), 아기'라며 경비대원들에게 소리쳤지만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영어가 아니라) 어떤 언어를 썼더라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DPA통신은 24일 법원이 선고할 예정이라면서 최고 징역 3년형인 치상죄에서 최고 징역 20년형에 처할 수 있는 고의 살인죄까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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